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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04. 05 제정]
[1975. 06. 28 개정]
[1982. 06. 12 개정]
[1986. 07. 22 개정]
[1990. 06. 02 개정]
[1991. 05. 15 개정]
[1998. 05. 23 개정]
[2004. 06. 19 개정]
[2008. 06. 14 개정]
[2011. 07. 02 개정]
[2012. 06. 30 개정]
[2014. 07. 05 개정]
[2016. 06. 25 개정]
[2017. 06. 24 개정]
[2017. 11. 29 개정]

[2019. 03. 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
4. 학술연구 및 그 조성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가. 모교(중앙보육학교 포함)를 졸업한 자
  나. 서라벌예술대학(전문부 포함)을 졸업한 자
  다.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라. 모교의 단기과정 또는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자
2. 준회원
  위 과정에 재적하였던 자
3. 명예회원
  가.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다. 모교의 전ㆍ현직 교직원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 및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2. 본회 회원은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이 가진다.
4.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임명직, 당연직)을 두며, 필요시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상임이사와 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 3인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10인 미만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전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는 학부·대학원의 과별, 전공별, 기별 인원 등 을 참조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이사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 회무 및 회계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본회의 임원은 임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회칙9조1항에 의거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① 본회는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회장에는 모교의 이사장과 총장을 추대한다.
2. 상임고문에는 본회 회장과 모교 총장을 역임한 동문을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자문위원은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으로서 본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회의

 

제14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로 한다.
2.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
①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기일 15일전까지 본회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제16조 (총회 심의사항)
① 본회 총회는 다음 각 호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감사 선출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5. 회원의 징계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② 본회 회칙개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의 제안으로 총회의 의결로 한다.
1. 회장단
2.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임원 회비를 납부한 임원 100인 이상

제17조 (이사회 소집) 본회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단,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시간,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2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소집요청자는 연명으로 목적, 시간, 장소, 의안 및 사유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심의사항) 본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본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4. 중요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
5. 예산 및 결산안
6. 회비 및 부담금
7.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19조 (상임이사회 소집) 본회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 소집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 3항에 준한다.

제20조 (상임이사회 심의사항) 본회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항
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1조 (회장단 회의 및 소집)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회장단 회의 심의사항)
1. 본회 회칙개정안 제안
2. 본회 운영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5장 조직

 

제23조 (사무처)
①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⑤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위원회) 본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 기획위원회
2. 조직위원회
3. 사업위원회
4. 총무위원회
5. 문화위원회
6. 섭외위원회
7. 상훈위원회
8. 장학위원회
9. 여성위원회
10. 그 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제25조 (업무) 전조의 각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위원회 : 본회 및 모교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제반사항
2. 조직위원회 : 본회의 회원명부 작성, 각급 조직을 위한 제반사무
3. 사업위원회 : 본회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과 기금조성을 위한 제반사업
4. 총무위원회 : 본회의 일반사항, 재정 및 경리,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문화위원회 : 회보발간 및 학술연구에 따른 문화활동 사항
6. 섭외위원회 :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 및 섭외 사항
7. 상훈위원회 : 본회와 모교 발전에 공헌이 많은 회원 선발 및 상훈수여에 관한 사항
8. 장학위원회 : 장학기금조성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
9. 여성위원회 : 여성동문의 조직 및 여성동문에 관한 제반사항
10. 그 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제반사항

 

 

제6장 재단법인 중앙대학교동문장학재단

 

제26조 (법인의 설립)
① 본회에 재단법인 중앙대학교동문장학재단을 둔다.
② 법인의 설립, 운영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③ 법인의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7장 산하단체

 

제27조 (각급동문회 및 지회)
① 본회 산하에 여성ㆍ지역별ㆍ단과대학별ㆍ학과별ㆍ직장별 동문회를 둘 수 있고, 해외에 지회와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각급동문회 및 지회 회장은 본회 당연직부회장으로 선임한다.
제28조 (운영) 본회 산하의 각급동문회ㆍ지회ㆍ분회의 명칭 및 운영은 본 회칙에 준하여 한다.

제29조 (보고) 각급동문회ㆍ지회ㆍ분회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 임원명단, 사업계획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30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또는 평생회비)
3. 임원 연회비
4. 찬조금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② 회비 및 분담금은 별표1과 같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 (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3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경과규정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 제15대 회장의 임기는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회 비

금 액

비 고

입회비

30,000

 

동문 연회비

30,000

 

동문 평생회비

300,000

 

회장 분담금

50,000,000

 

상임수석부회장 분담금

3,000,000

 

수석부회장 분담금

2,000,000

 

상임부회장 분담금

1,000,000

 

부회장 분담금

500,000

 

고문 분담금

300,000

 

자문위원 분담금

250,000

 

상임이사 분담금

200,000

 

이사 분담금

150,000

 

감사 분담금

1,000,000

 

각급동문회 분담금

500,000원 이상

 

 

* 회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303-625716 중앙대학교총동문회

신한은행 100-016-899288 중앙대학교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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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04. 05 제정]
[1975. 06. 28 개정]
[1982. 06. 12 개정]
[1986. 07. 22 개정]
[1990. 06. 02 개정]
[1991. 05. 15 개정]
[1998. 05. 23 개정]
[2004. 06. 19 개정]
[2008. 06. 14 개정]
[2011. 07. 02 개정]
[2012. 06. 30 개정]
[2014. 07. 05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중앙대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 치)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 업) 본회 회칙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
4. 학술연구 및 그 조성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모교(중앙보육학교 포함)를 졸업한 자
  나. 서라벌예술대학(전문부 포함)을 졸업한 자
  다.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2. 준회원
  위 과정에 재적하였던 자
3.명예회원
  가.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다. 모교의 전ㆍ현직 교직원

제 7조 (회원의 권리의무)
1.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회 회원은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피선거권은 학부출신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 8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전 회원의 1,000분의 1 내외에 해당되는 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중 상근부회장 1인과 필요시 직무에 한하여 직능부회장을 두며, 해외 지회 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 전 회원의 재적회원 100분의 1 내외에 해당되는 수의 이사를 둘 수 있다.
4. 상임이사 : 전 회원의 재적회원 100분의 1 내외에 해당되는 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감사 : 3인
6. 고문 : 약간명
7. 자문위원 : 약간명

제 9조 (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선출방법은 10인 미만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전형 위원 선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부회장, 이사, 상임이사는 학부ㆍ대학원의 과별, 전공별, 기별 등을 참조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이사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 회무 및 회계에 관하여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이사회의와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2조 (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때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등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에는 모교의 이사장과 총장을 추대한다.
2. 상임고문에는 본회 회장과 모교 총장을 역임한 동문을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자문위원은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으로서 본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서 발언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회의

 

제 14조 (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2.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조 (총 회)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기일전 5일부터 15일이내에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심의사항) 본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감사 선출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5. 회원의 징계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 17조 (이사회 소집) 본회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시간,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소집요청자는 연명으로 목적, 시간, 장소, 의안 및 사유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3. 본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4. 중요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
5. 예산 및 결산안
6. 회비 및 부담금
7.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 19조 (상임이사회 소집) 본회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 소집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7조 3항에 준한다.

제 20조 (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항
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본회의 운영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5장 조직

 

제 21조 (사무처)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1.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2.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4.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2조 (위원회) 본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1. 기획위원회
2. 조직위원회
3. 사업위원회
4. 총무위원회
5. 문화위원회
6. 섭외위원회
7. 상훈위원회
8. 장학위원회
9. 여성위원회
10. 그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제 23조 (업 무) 전조의 각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 본회 및 모교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제반사항
2. 조직위원회 : 본회의 회원명부 작성, 각급 조직을 위한 제반사무
3. 사업위원회 : 본회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과 기금조성을 위한 제반사업
4. 총무위원회 : 본회의 일반사항, 재정 및 경리,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문화위원회 : 회보발간 및 학술연구에 따른 문화활동 사항
6. 섭외위원회 :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 및 섭외 사항
7. 상훈위원회 : 본회와 모교 발전에 공헌이 많은 회원 선발 및 상훈수여에 관한 사항
8. 장학위원회 : 장학기금조성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
9. 여성위원회 : 여성동문의 조직 및 여성동문에 관한 제반사항
10. 그 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의 제반사항

 

 

제6장 재단법인 중우장학회

 

제 24조 (법인의 설립) 본회에 재단법인 중우장학회를 둔다.
1. 법인의 설립, 운영은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2. 법인의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7장 산하단체

 

제 25조 (각급동문회 및 지회)
본회는 본회 산하에 여성동문회, 지역별, 단과대학별, 학과별, 직장별 그리고 해외에 지회와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6조 (운영) 본회 산하의 각급동문회ㆍ지회ㆍ분회의 명칭 및 운영은 본 회칙에 준하여 한다.

제 27조 (보고) 각급동문회ㆍ지회ㆍ분회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 임원명단, 사업계획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 28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임원 연회비
4. 찬조금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제 2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0조 (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상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 31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 100인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 32조 (보칙)
1.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