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식품안전 땜질식 처방 이제 끝내야
중국발 멜라민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멜라민 첨가 중국산 우유와 분유에서 시작돼 유당, 유크림, 카제인 등 유제품이 첨가물로 포함되는 가공식품으로 확대되다가 중국산 사료, 채소까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5년 중국산 김치 파동부터 생쥐머리새우깡 사건을 거쳐 올해 7월까지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대책이 계속 발표됐지만 9월 멜라민 사건이 또 발생했고 앞으로도 중국산 불량식품은 계속해서 밀려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품안전에 대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취약한 생산기반 탓에 우리의 식품 수입의존도는 지나치게 높다. 특히 가격이 중요하다 보니 위생취약국인 중국이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식품은 2007년 국가 총수입건수의 32%로 최대이며, 부적합률 또한 총 1448건 중 43%(588건)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수입식품 검역체계가 문제다. 2005년부터 우리 정부는 수입식품 검사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검사 시료를 늘리는 등 양적 투입으로 대처해 왔다. 정밀검사 비율을 평균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해서 검사항목에도 없는 멜라민과 같은 물질이 검역과정에서 걸러질 리 만무하다.
외국 정보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가별 문제 식품과 물질을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중국 등 문제 국가의 정밀검사 비율을 100%로 높이고 위생관리가 철저한 나라는 줄여 제한된 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전체 중국 수입물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국 보따리상은 정상적 검역을 거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품질보다 이익에 급급한 우리 수입업자의 관리 문제다. 우리나라는 법상 처벌기준은 높으나 실제 집행되는 처벌이 약하고 제조물책임법(PL)이 자리를 잡지 못하여 보상기준도 약해 식품 범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은 PL법이 이미 자리를 잡으면서 식품사고 발생 때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크다. 사전 예방관리로 원료의 이력추적제, GAP(우수생산기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GMP(우수제조기준)가 활성화돼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자진 회수가 이뤄지는 등 기업 스스로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 관리하고 있다.
넷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제도 문제다. 수입식품 원료의 원산지와 수입식품 생산지에 대한 투명한 원산지 및 생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중국산 수입식품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업체들이 매출에 손해를 보겠지만 꾸준한 품질 및 위생 향상 노력으로 중국산도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는 사고 발생 때 정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체계의 다원화 문제다. 지난달 16일 중국 정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 멜라민 분석은 식약청에서만 밤샘 작업해 오다가 2주가 지난 뒤에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 자원을 공동 활용한다고 한다. 농식품부, 식약청으로 분산된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낭비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USDA(농무부)와 FDA(식품의약국)로 나눠져 있으나 부처 간 협력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문제가 없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식품안전 관련 정부부처가 일원화돼 있다.
지금 우리는 식품안전처와 같은 일원화된 대규모 독립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기다. 당장 급하게는 수입식품 검역체계만이라도 일원화해 제한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